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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nd That

코로나 3단계로 달라지는 것(식당,회사,백화점,학교,결혼식)

 

2020.12.13 일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기록이네요.

 

 

이제 거리두기 3단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당국에서도 마지막 조치이므로 고민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단계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

 

모임.행사: 10인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교통시설이용: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학교, 유치원 등교: 원격수업전환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종교활동: 1인 영상만 허용(모임, 식사 금지)

회사: 필수인력 이외에 재택근무 등 의무화

 

 

식당: 8㎡당 손님 1명만 받을 수 있음. 8㎡는2.4평입니다.오후9시이후에는포장,배달만 가능

카페: 매장영업 불가, 배달,포장만 가능.

뷔페: 공용 집게를 사용할 때 손 소독제나 비닐 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간 간격 유지

결혼식: 집합금지

백화점: 대규모 점포 집합금지

대형마트: 21시까지 영업제한 

미용실: 집합금지

영화관, PC방: 집합금지

장례식: 가족 참석만 허용(10인 초과만 허용)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50만 다중이용시설 문 닫아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도 금지

실내외 모든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스포츠경기 전면 중단

학교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

 

KTX,고속버스 등등 교통시설은 50% 이내로 예매 제한

 


코로나 3단계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

정부,공공기관,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 산업 시설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 류

마트, 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부디, 위기때마다 국민들 똘똘 뭉쳐서 확진자 수를 감소 시켜 왔듯이

이번위기에도 확산세가 누그러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